기계설비 산업발전과 기반조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기계의 효율적 관리를 극대화한다.
건물과 시설에 설치된 냉난방, 환기설비 등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 정립, 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의무화 등으로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규 모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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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만 ㎡ 이상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1년도 고시일 부터 |
연면적 1.5만 ㎡ 이상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2년 4월 17일 부터 |
연면적 1만 ㎡ 이상 건축물 / 0.5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2023년 4월 17일 부터 |
기술 인력 |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고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명 중급 이상인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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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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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연면적)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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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6만 ㎡ 이상 건축물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 1명 | 2021년도 고시일 부터 |
보조 | 1명 | ||
연면적 3만 ㎡ 이상 건축물 2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고급 | 1명 | |
보조 | 1명 | ||
연면적 1.5만 ㎡ 이상 건축물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중급 | 1명 | 2022년 4월 17일 부터 |
연면적 1만 ㎡ 이상 건축물 0.5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중급 | 1명 | 2023년 4월 17일 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