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분야 ESCO 사업에서는 에너지진단을 통한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저감 목표에 대해 당사의 특허기술인 공조기 제어시스템, 폐열회수, LED, ESS(Energy Storage System),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냉쇼케이스 제어, 태양광발전 등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절약활동을 반영,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일련의 활동 시행합니다.
시행전 고객(절약시설사용자)과 전문기업 간에 사전 협의에 의해 성과를 확정 (고객투자 또는 전문기업 투자)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은 고객(절약시설사용자)과 전문기업의 약정에 의해 배분하고, 전문기업의 투자비회수가 끝나면, 기투자된 에너지 절약 시설을 고객이 소유.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은 에너지 사용자(고객)가 조달하고, 시설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전문기업이 고객에게 보증, 절약 전문기업은 고객의 투자비 회수가 완료 될 때까지 사후관리실시.
각 기업이 정부로부터 연도별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사전 할당 받고,
배출허용량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여,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을
다른 기업과 거래할 수 있는 제도. 미 준수 시 과징금
(배출권 시장가격의 3배)
※ 예시 : 배출권 시장가격 3만원/톤 기준시, 과징금 9만원/톤 (연간 총배출량 약 50만톤 = 400억 상당 가치)
※ 2015년 1월 1일 연간 배출량 법인 125000톤 / 사업장 50000톤 이상시 대상(법적 의무화)